가. 강습 참가 자격
만 18세 이상으로 자유형·평형 각 100m 씩 총 200m 를 5분이내 완주할 수 있고, 잠영을 10m 이상 가능한 사람이여야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강습 참가비와 준비물
강습에 따른 강습비와 준비물은 강습 참가 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수영장 입장료와 수영복 등 개인 장비는 본인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다. 강습 시간과 강습내용
강습 시간은 48시간이며 주요 내용은 수상안전의 기본원칙, 각종 안전수영 영법, 수중 기술, 개인 안전, 맨몸 구조,
장비구조, 각종 수상시설에서의 구조요령과 응급처치 요령과 심폐소생술 등을 배우며
아울러 적십자 봉사원으로서의 자질과 자세 등을 배우고 익히어 봉사정신을 함양시키게 됩니다.
라. 자격발급
수료평가를 통해 합격자에게 “인명구조요원 자격증”을 교부하고 있습니다.
마. 수료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수료평가는 수업태도 평가, 필기시험 및 실기시험으로 나뉘며
평가항목별 과락(60% 미만)없이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자격증이 발급됩니다.
바. 자격유효기간과 자격연장
인명구조요원 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자격유지를 위해서는
자격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내에 재강습을 받으셔야 합니다.
재강습은 8시간이며, 변경된 내용에 대한 보완과 각종 구조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만일 기간 내에 재강습을 받지 못하면 자격이 취소되며, 48시간의 신규과정을 다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또한 자격이 소멸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확인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 군복무, 유학, 병의 치료 등으로 재강습을 받지 못하였을 경우
군복무나 유학 등의 사유로 재강습을 받지 못하게 될 경우 또는 그러한 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인근 지역 적십자 지사를 방문하여 갱신기간을 연기신청하거나 재강습을 받아야 하며,
개인의 불가피한 사유로 자격을 갱신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재강습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아. 강습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강습은 대한적십자사 전국 각 시․도 지사에서 담당하며
전국의 연간 강습일정은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일정이나 강습 접수 등의 내용을 알고자 하시면
강습을 희망하시는 시․도지사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 지사별 연락처
자. 자격 취득 후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은데
자격을 취득하신 후 수상안전 강사과정을 이수하시면 강사봉사회에 가입하실 수 있으며,
강사봉사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차. 자격증의 분실, 훼손
자격증의 분실, 파손 등으로 자격증을 재발급 받으시려면
당초에 자격을 발급 받은 지사로 문의하시면 재발급하여 드립니다.(재발급 비용 有)
단,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재발급은 자격이 연장된 경우에 한하며 자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확인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카. 강습 신청 방법
적십자사 홈페이지 교육메뉴에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강습을 희망하시는 지사의 강습일정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사별 연락처
타. 단체로 강습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단체로 강습을 희망하시는 경우는 동일 대학이나 단체, 직장인 경우에 한하며
해당 지역의 적십자사 지사로 문의하시어 일정 등을 협의하시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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