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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과자격증

수영 관련 자격증 나도 도전해볼까?

by 아빠까까 2023. 3. 29.

수영 관련 자격증으로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생활체육지도사(수영)과 수상안전요원입니다. 두 자격증 모두 국가공인자격증이기 때문에 취득하면 취업시 도움이 많이 돼요. 하지만 각각 응시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아보고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생활체육지도사는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가능하지만, 수상안전요원은 인명구조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만 응시할 수 있어요. 이 점 유의해서 나에게 맞는 자격증을 선택하세요!

생활체육지도사의 종류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생활체육지도사는 총 4개의 종목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각 종목마다 필기시험 과목이 달라요. 공통과목인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7과목중 5과목을 선택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기 및 구술시험에서는 해당 종목에 대한 지식을 평가받게 되고, 마지막으로 연수 40시간을 마치면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게됩니다.

수상안전요원이란 무엇인가요?
수상안전요원은 말 그대로 물에서의 안전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물놀이 사고 예방활동 뿐만 아니라 응급상황 발생 시 구조 활동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교육을 받아야 해요. 또한 매년 1회 실시되는 정기검정 이외에도 수시로 시행되는 상시검정에서도 지원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오늘은 생활체육지도사에서 스포츠지도사로 이름이 바뀐

2023년도 스포츠지도사에 관하여 포스팅해봅니다.

필기시험 시행 공고(1·2급 전문·생활·장애인, 유소년,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시험 접수방법은?

  ㅇ 원서접수(체육지도자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 1급 전문·생활·장애인 : 3. 16(목) 09:00 ~ 3. 22(수) 18:00

  - 2급 전문 : 3. 30(목) 09:00 ~ 4. 5(수) 18:00

  - 2급 생활·장애인, 유소년, 노인 : 3. 30(목) 09:00 ~ 4. 5(수) 18:00

 

시험장소 : 

 

개설 예정고사장
1 전문·생활·애인 서울(1개소)
 
남서울중학교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172길 97)
대전(1개소)
 
신탄진중학교
(대전 대덕구 석봉로 15)
부산(1개소)
 
선화여자중학교
(부산 동구 초량로80번길 5)
2
전문·생활·애인, 유소년, 노인
   2급 전문·생활·애인, 유소년, 노인스포츠지도사 개설 예정고사장은 원서접수 시작일(3.30.) 전에 체육지도자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 각 고사장의 수용인원을 초과할 경우 조기에 접수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접수 완료 후에는 고사장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접수 완료 후 고사장 변경을 희망할 경우, 각 자격등급별 접수기간 내 접수 취소 후 재접수해야 합니다. 접수를 취소해야만 고사장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수인원이 증가할 경우 임시고사장을 개설·운영할 수 있습니다.

 

※ 고사장이 부족한 경우 부득이하게 접수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선택한 권역이 아닌 인근 권역의 고사장으로 배치될 수도 있습니다.

 

※ 천재지변 또는 감염병 유행의 경우 일부 권역의 고사장이 폐쇄될 수 있으며, 고사장 변경 및 확보가 어려운 경우 시험 응시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ㅇ 서류제출 : 1급 전문·생활·장애인 및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원서접수자로서 서류 제출 해당자(세부내용 공고문 참고) 

 

- 1급 전문·생활·장애인 : 3. 16(목) 09:00 ~ 3. 24(금) 18:00 (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2급 전문 : 3. 30(목) 09:00 ~ 4. 7(금) 18:00 (제출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원서접수 시 선택한 응시자격요건 관련 제반 증빙서류(원본)를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일반우편·팩스·이메일·택배·퀵서비스·방문제출 불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취득을 위해 필기시험

실기와 구슬시험을 통과한후 연수등록 까지 마쳐야 합니다.

 

실기·구술시험 접수안내


실기·구술시험 접수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원서접수 기간에만 접수를 받습니다. (단, 접수기간 마지막 날은 18:00까지 입니다.)
실기구술시험의 접수는 선착순이며, 각 시험장의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 전 관련법령에 의거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며, 조회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그 합격이 취소됨 (응시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응시수수료 납부
응시수수료 : 전형료 이외에 추가비용은 시험장현장에 납부 -> 종목별 세부시행계획 참고
납부방법 : 계좌이체(공인인증서 필요), 카드결제, 가상계좌
납부기한 : 납부 마감일 23:59 까지 또는 해당 금융기관 업무 마감시간까지 납부 가능
※ 납부가 완료되지 않으면 원서접수가 자동 취소됨
※ 환불기준
ㆍ납부기간 내 취소·환불 요청 시 : 전액 환불
ㆍ납부마감부터 실기·구술검정 종목별 최초 시작일 10일전까지 취소·환불요청 시 환불수수료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환불
ㆍ납부마감부터 종목별 실기·구술검정 최초 시작일 9일전부터 취소·환불요청 시 환불 불가
접수확인 및 수험표 출력
접수확인 : 접수 등록 후 접수 내용 확인
수험표 출력 : 수험표 출력기간에 출력 가능
접수취소
접수취소 : 접수기간 내에 등록 요건이 맞지 않은 경우 취소 가능
납부 후 취소는 환불 처리 후 접수취소 가능
※ 인원제한이 있는 경우 취소 후 재 접수시점에 접수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연수 등록안내

연수 등록안내

연수 등록
  •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원서접수 기간에만 접수를 받습니다. (단, 접수기간 마지막 날은 18:00까지 입니다.)
  • 연수의 접수는 선착순이며, 연수기관의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서류심사 문의는 접수하신 연수원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서류심사 합격 후 연수비 납부가 가능합니다.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 전 관련법령에 의거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조회를 실시하며, 조회 결과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검정 및 연수에 합격했다 하더라도 그 합격이 취소됨 (응시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 (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연수비 납부
  • 납부방법 : 카드결제, 가상계좌이체, 실시간계좌이체
  • 납부기한 : 납부 마감일 23:59 까지 또는 해당 금융기관 서비스 마감 시간까지
  • ※ 납부가 완료되지 않으면 원서접수가 자동 취소됨
  • ※ 환불기준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0조(수수료)
    • ㆍ연수 시작 전 납부기간 내 : 전액 환불
    • ㆍ연수 시작 전 납부마감일 익일부터 최초 연수시작 10일 전까지 : 전자결제 환불수수료(5천원)를 제외한 금액
    • ㆍ연수시간의 1/3 경과 전 - 연수비의 2/3 환불
    • ㆍ연수시간의 1/2 경과 전 - 연수비의 1/2 환불
    • ㆍ연수시간의 1/2 경과 후 - 환불하지 않음
접수확인 및 수험표 출력
  • 접수확인 : 연수 등록 후 접수 내용 확인
  • ※ 제출서류가 있는 응시요건에 등록 한 경우 제출 서류 검토 후 승인이 되어야 납부가 가능
접수취소
  • 접수취소 : 접수기간 내에 등록 요건이 맞지 않은 경우 취소 가능
  • 납부 후 취소는 환불 처리 후 접수취소 가능
  • ※ 인원제한이 있는 경우 취소 후 재 접수시점에 접수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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